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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230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1979년에 선고 받은 1회의 실형 전과 및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당뇨병 등 질환으로 인해 55세의 남성임에도 현재 체중이 38kg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식사와 거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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