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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47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존 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그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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