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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103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을,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원 36,859.0㎡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1)항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11. 2.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에 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인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원고의 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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