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와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원 47,95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와 1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3 제1도면 표시 1, 2,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27㎡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들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5.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1. 26.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