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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0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서 규정한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13:00 경 광주시에 있는 진로변경 금지 구간인 백마 터널에서 제 1 차로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피해 제 2 차로로 진로변경 한 후, 다시 제 1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터널을 지나 제 3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자신의 뒤에 오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물통을 던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리한 앞 지르기와 급제동은 상대방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다른 많은 차량 운전자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설령 상대방이 유발하였다고

하여 가 벌성이 약해 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도 터널 내에서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운전하는 등 추가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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