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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노35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88세의 노모를 모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3년에 저지른 범죄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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