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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보살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병약한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하였으므로 노모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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