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아웃 소싱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성 소재 E 건설현장에 인력공급 일을 따 놓은 것이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2018. 2. 말경부터 일이 들어가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부터 매월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모두 회수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모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2. 5. 4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회신자료(A 명의 우체국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