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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2015. 4. 28. 06:00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경로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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