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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9424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29. 접수 C( 을부번호 D) 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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