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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2고정18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8: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의 가스 호스를 자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5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놈이 우리 집을 폭파시키려고 가스 호스를 자르는 것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데 두고 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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