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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40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3.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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