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1. 1. 8.까지는 피고의 가야점에서 2011. 11. 9.부터 2012. 6. 4.까지는 피고의 웅상점에서, 2012. 6. 4.부터 2013. 8. 30.경까지는 피고의 울산역점에서, 2013. 8. 31.부터 2014. 1. 10.까지는 피고의 울산공항점에서,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는 피고의 구포역점에서, 2015년 7월경부터는 피고의 창원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이어 판매 용역 계약서 B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지정한 타이어판매점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을”은 자신이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이어판매 운영용역을 위탁받은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이며 “갑”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운영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에 따라 “타이어판매점” 운영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갑”이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4. 1. 14.부터 2015. 1. 13.까지로 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하되 사고발생 또는 실적부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