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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9 2021가단50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2021. 4.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보호하는 ‘F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의 남자 아이들 로, 원고 A은 G 생이고, 원고 B는 H 생이며, 원고 C는 I 생이다.

⑵ 피고는 J 생 남성으로 2006년 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⑴ 피고( 당시 22세) 는 2013년 여름 경 원고 A( 당시 6세) 을 데리고 외출하여 제주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의 제주 K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원고 A에게 “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 주면 맛있는 것 또는 장난감 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음식이나 장난감을 사 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

⑵ 피고( 당시 22세) 는 2013년 경 L( 가명) 와 원고 B( 당시 4세 )를 데리고 외출하여 제주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L( 가명) 와 원고 B에게 “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 주면 휴대폰 게임을 시켜 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게임을 시켜 주지 않거나 음식을 사 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L( 가명) 와 원고 B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

⑶ 피고( 당시 23세) 는 2014년 경 L( 가명) 와 원고 C( 당시 5세 )를 데리고 외출하여 제주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L( 가명) 와 원고 C에게 “ 삼촌 고추를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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