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개인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터 “1,500만 원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 준다. 상환 방식은 A씨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송금해 놓으면 대부업체에서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하겠다.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