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6 2019고단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E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은행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