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고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