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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때려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느꼈을 모욕감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상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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