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