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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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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에게 각 4/25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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