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97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