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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5241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7.2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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