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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정85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주민센터에서, D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활동하고자 이 아파트 133동 2604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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