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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2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7:20경부터 08: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자신을 깔보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문을 발로 차고 물컵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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