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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서 경영, 마케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죽 제조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쌀눈 쌀미음 등 116건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2017. 1. 11. 경 심의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도 메인: D)를 통해 이를 광고 해 오던 중, 2017년 5월 초순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쌀눈 쌀미음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 기존에 심의 받은 내용 이외에 임의로 제품에 대한 원료 설명의 글을 추가 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반사항 내역

1. 광고물 캡 처 자료( 심의 받지 않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5호, 제 12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5호, 제 12조의 3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의 받지 않은 표시 광고의 분량이 적지 않으나, 그러한 표시 광고가 이루어진 경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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