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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2727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18행부터 제14쪽 13행까지의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의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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