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3』 피고인들은 2011. 3.경 화성시 C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단기간 동안 건축자재,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피의자 A은 E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28.경 위 E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과 ‘물품대금은 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2회 정도만 물품대금을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만 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5. 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