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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45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에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채무가 위 차동차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수한 2005. 12. 26.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불복절차에 따라 위 제세 공과금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확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관할 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위 제세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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