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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19: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D(여)에게 볼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2019. 10. 23.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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