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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및 범행 공모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상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세탁할 ‘자금세탁팀’(일명 세탁집), 피해금 및 세탁한 자금을 입금할 통장을 구해 올 ‘대포통장 모집팀’(일명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범행에 사용할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총책 BH(2017. 6. 2. 기소중지)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서 그가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사람들에게, ① BI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②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항공화물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③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조건만남 명목비를 송금받거나, ④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⑥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삭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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