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