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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9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72] 피고인은 2013. 9. 24. 02:21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길을 걷던 중 왼손으로 맞은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2361] 피고인은 2012. 11. 1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내동에 있는 이바우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강제추행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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