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8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거나 경매와 주식 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P의 경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내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액 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