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22. 공소장 기재 “2013. 8. 21.”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1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단체 봉사실에서 F 등 회원 8명에게 침과 뜸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의 남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