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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5고단1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8』

1. 피고인은 2015. 1. 22. 16: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주방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 소유인 위 소주방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76만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5』

2. 피고인은 2015. 1. 18. 09:52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떨어진 돌멩이와 부러진 의자 다리 조각을 위 건물 2층 유리창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 들고 들어가 출입구 계단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91』

4. 피고인은 2014. 12.경 I를 운영하던 J로부터 피해자 K(남, 41세)에 대한 미수금 353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부터 2015. 2. 7. 21: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찾아가 그 곳 야외 테이블에서 "사장 나와라“, ”야이 새끼야,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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