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29. 00:05경 광주 서구 운천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0.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건 당일도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골목길을 운행하다
단속된 점,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고,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