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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받기 전에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난 경위와 장소, 그 이후 피고인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자신의 일행와 함께 E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③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이후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까지 그 필로폰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1회 제공한 것이고, 그 직후 위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10년경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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