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20노2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까지 벌금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침해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