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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34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보관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실형)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종류와 그 수량 및 정품추정시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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