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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68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6,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피고가 2013. 5. 30.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013. 5. 30. 6,000,000원, 2013. 9. 10. 10,000,000원, 2013. 12. 17. 3,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 현재까지 1,513,494원, 2,197,000원, 76,254원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2,786,748원(= 19,000,000원 1,513,494원 2,197,000원 76,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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