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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7회에 걸쳐 총 115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휴대폰 13대의 피해자인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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