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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날로 지능화, 다국적화되고 있다.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피고인은 스스로 중국으로 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입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 비자갱신을 위하여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지시받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범행의 계속을 중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관대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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