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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날로 지능화, 다국적화되고 있다.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스스로 중국으로 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입되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검거된 후 공범의 신원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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