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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자수하였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에는 그와 같은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사회질서와 풍속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수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얻은 수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금액에 해당한다.

피해변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공범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기여한 정도, 범죄 가담의 형태와 경위,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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