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8 2019가단322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1.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