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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8 2019가단322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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