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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5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요치 3주의 비골 골절상)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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