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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118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단체에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E조합 F ㈜D

다. 원고는 2016. 4. 17.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기간 2016. 4. 23.부터 2017.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번호: E조합 F ㈜D 10.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4. 1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2. 14. 해산하였고, 그 대표이사이던 G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G은 자신이 기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H’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임대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까지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8. 1.부터 2019. 3. 25.까지(이는 2019. 4. 22.까지의 차임에 해당한다)는 ‘G(H)’의 계좌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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