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단체에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E조합 F ㈜D
다. 원고는 2016. 4. 17.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기간 2016. 4. 23.부터 2017.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번호: E조합 F ㈜D 10.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4. 1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2. 14. 해산하였고, 그 대표이사이던 G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G은 자신이 기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H’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임대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까지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8. 1.부터 2019. 3. 25.까지(이는 2019. 4. 22.까지의 차임에 해당한다)는 ‘G(H)’의 계좌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