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D에게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식당 재료비가 밀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가 결혼할 때 4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서 견인차 기사로 월급을 가불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결혼자금으로 4억 원을 주기로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8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