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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3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C 선원으로서 2017. 5. 7. 23: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C 선장인 피해자 F(4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40 세 )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력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맥주병을 깨어 협박한 특수 협박죄와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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