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30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